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1. 1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4만 원씩 65일 동안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4만 원씩 65일 동안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약정하여 연이율 436.7%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3. 11:48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D가 대부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년이 좆같은 소리 그만하고, 진짜로 씨발 지금 집 가가꼬 다 부수기 전에, 서류 보니까 집이 E이더만, 우리 사무실은 F인데 가까우니까 바로 갈께요
오늘, 아이 씨발 지금 4달째라고 4달째 씨발, 진짜 다 때리뿌아삘라, 진짜 씨발끄 나중에 집에서 보자, 정확히 5시에 갑니다,
5시에 가가꼬 남편이고 아들이고 나발이고 씨발 가족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거니까, 경찰 부르라고 씨발년아 경찰 불러라고, 개새끼야 돈 빌리가가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