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지역의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 A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대부업 자금 조달 및 대부 계약, 대부명함 지원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직원들로서, 각자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제작한 대부명함을 부산 전 지역에 배포하고, 대출 희망자들을 상대로 대출상담, 일수금 회수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3.경 부산시 사상구 E에서 F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10만 원씩 68회에 걸쳐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47명에게 1억 1,650만 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법정이자율 초과로 인한 대부업의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4~25%(2018. 2. 8. 전에는 연 25%, 그 이후에는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시 사상구 E에서 F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10만 원씩 68회에 걸쳐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여 연이율 473%로 이자 약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47명과 연이율 136%에서 473%에 해당하는 이자 약정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