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48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1. 중순경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2만 원씩 65일 동안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1. 중순경부터 2018. 8. 8.까지 43회에 걸쳐 9,800만 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법정이자율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4~25%(2018. 2. 8. 전에는 연 25%, 그 이후에는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 부산시 동래구 D에 있는 E가 거주하는 호실불상의 오피스텔에서 E에게 2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5만 원을 공제한 225만 원을 지급하고, 1일 6만 원씩 44일 동안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여 연이율 267%의 이자 약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5. 22.부터 2018. 8. 8.까지 151%에서 4,055%에 해당하는 이자를 약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24~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광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7. 9. 중순경 인터넷 ‘F’ 사이트에 의뢰하여 '업체명: 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