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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0 2019고단447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판시 제2의 가 및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각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6.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7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3. 6.경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수수료 1%를 공제한 495만 원을 지급하고, 매주 30만 원씩 20주 동안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6.경부터 2018. 2. 7.경까지 71회에 걸쳐 5억 3,900만 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법정이자율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6.경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수수료 1%를 공제한 495만 원을 지급하고, 매주 30만 원씩 20주 동안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여 연이율 107.8%의 이자 약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22 내지 71번 기재와 같이 2015. 3. 6.경부터 2018. 2. 7.경까지 60.9%에서 208.7%에 해당하는 이자를 약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2. 1.경 부산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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