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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14213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239,143원과 그 중 92,211,263원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피고 A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6.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9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2. 11. 16.까지(이후 2017. 11. 10.까지로 보증기한 연장됨)로 정하여 피고 A가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들이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⑥ 위 ③항 및 ④항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적용되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다.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금의 이자 납부를 연체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19. D은행에게 92,211,263원(원금 90,000,000원, 이자 2,211,26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가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이 439,800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관련 미지급 추가보증료가 588,080원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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