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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3가합550411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6,377,150원 및 그 중 603,123,583원에 대하여는 2013.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과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피고 A의 각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였다(이하 아래 표의 순번으로 각 신용보증약정을 특정한다

). 순번 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채권은행 1 2010. 6. 30. F 380,000,000 2011. 6. 29. 한국씨티은행 2 2010. 6. 30. G 170,000,000 2011. 6. 29. 3 2012. 10. 4. H 285,000,000 2016. 5. 17. 하나은행 4 2012. 10. 4. I 510,000,000 2013. 10. 2. 2) 원고와 피고 A이 체결한 보증약정 중 구상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한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한다.

1.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3 피고 B은 순번 1~4 각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피고 C은 순번 1, 2 각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각 피고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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