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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229548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819,105원과 그 중 54,687,3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7...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① 2011. 3. 9. 보증번호 D로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중소기업자금대출금 2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원금 18,000,000원, 보증기한 2012. 3. 7.(이후 2015. 3. 6.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② 2011. 3. 9. 보증번호 E로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중소기업자금대출금 4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원금 36,000,000원, 보증기한 2012. 3. 7.(이후 2015. 3. 6.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③ 2012. 3. 15. 보증번호 F로 피고 회사가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기업일반자금대출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한 2016. 3. 15.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④ 2014. 3. 20. 보증번호 G로 피고 회사가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기업운전자금대출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원금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5. 3. 2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B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2. 12. 1.부터 연 12%)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과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구상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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