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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9.05 2019노2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여 중단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언행과 강간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행동, 사건 발생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해자의 이모가 집을 비우게 된 이유,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이모집으로 찾아오게 된 경위, 사건 후 이모 E이 집에 돌아왔을 때의 상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E의 진술과 일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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