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집 종업원으로, 2015. 2.경 피고인이 일하는 술집에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C(여, 23세)을 알게 되어 2015. 3.경부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광주 서구 D, 101호에서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10. 05: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이를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는 주방에서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22cm , 칼날길이 12cm )를 가지고 와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들이대며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허벅지 부분이 칼에 스쳐 상처를 입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아 자신의 허벅지를 칼로 그은 후 다시 칼을 피해자에게 주며 “해보려면 더 해보라”고 도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르는 시늉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칼을 빼앗아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무릎으로 내리눌러 제압한 다음 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분 등을 12회 가량 찌르고 피해자의 입을 왼쪽 귀 부분으로 10cm 가량 찢어 피해자를 즉시 그 자리에서 얼굴과 목 부분의 자창 및 자절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