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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구합11862
시설폐쇄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로 2016. 1. 27. 광주지방법원 2015고정953호로 벌금 5,000,000원을, D는 벌금 3,0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원고, D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D가 마치 위 어린이집의 시간외연장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광산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원고는 2012. 1. 12.경 위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육행정지원시스템 지급승인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시간외연장교사로 허위임면 보고한 D의 급여 1,000,000원을 신청하여 2012. 1. 25.경 광산구청으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사이에 총 29회에 걸쳐 합계 1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원고, D는 공모하여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그 후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6노395호에서 2016. 11. 16.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상고심인 대법원 2016도19761호에서 2017. 4. 28.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반내용 -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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