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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3노2121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수령한 기본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소정의 취약보육 중 영아보육에 대한 지원비용으로서 이는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영유아 보호자가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보육비 성격의 금원이므로 이를 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공소장변경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본보육료 부분을 남겨두고 보육료 부분을 삭제하는 취지에서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아파트 단지에 있는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1. 10. 중순경 위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인 ‘E-보육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 어린이집의 재원생인 E이 2011. 6. 23.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2011. 10. 31. 입국하여 2011. 7.부터 2011. 10.까지는 어린이집에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7월분부터 9월분까지의 E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매월 115,000원씩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45,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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