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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5.16 2012노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로 높은 점, 피고인이 2001년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들과의 불화로 인해 피고인과 그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에 방화한 것을 자책하여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일어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위 방화로 인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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