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숙하던 여관방을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방화한 것으로서, 범행동기,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이 방화한 여관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어서 자칫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1991년경 투숙하던 여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방화를 하여 다른 투숙객들이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다가 다치는 동종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