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278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말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결혼한 상태에서 현재 남편을 만난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둘째 아이가 현재 남편의 자식임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위 E에게 “D씨 가족은 현재 남편이 가정이 있었고, D씨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둘이 부산에서 눈이 맞아서 인천으로 몰래 도망 와서 살고 있다. 첫째는 전남편의 자식이고, 둘째도 지금 남편의 자식이 아닌 전 남편의 자식일 것이다. 사진상 지금의 남편과 둘째가 너무 닮지 않았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E에게 피해자에 관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2014. 6. 말경에는 E에게 피해자에 관한 얘기를 한 사실이 없고, 2014. 8.경에는 E에게 피해자에 관한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고민 상담을 하며 조언을 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의와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 E은 어린이집에 자녀를 데려다주면서 2014. 4.경부터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 후 2014. 6.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얘기를 자주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F, E, G, 피해자 등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자녀를 같은 유치원에 보내는 엄마들로 유치원 등ㆍ하교 시간에 자주 만나 서로 친밀한 관계인 점, 피고인은 E 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 엄마들에게도 피해자에 관한 얘기를 하여 이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