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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15 2014고정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7. 03:20경 C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장항방면에서 하구둑오거리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의 버스정류장을 전면부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F파출소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등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늑골골절, 신장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②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은 계속하여 신음을 내는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도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통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이 법원의 동군산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늑골골절로 인하여 음주측정에 필요할 정도의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행위는 위와 같은 통증 호소과정의 일환으로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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