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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5 06:52경 대구시 남구 봉덕동 소재 중동교 도로 위에서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켜고 정차한 채 차량 내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되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음주측정에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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