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8.29 2013노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 음주측정기를 불었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0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1. 21. 진천경찰서 E파출소에 원동기장치자전거인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와 방문한바, 당시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는 술냄새가 났으며 발음이 꼬이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의 행태를 보인 점, 이에 위 E파출소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대고 숨을 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불지 않아 음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치의 판독조차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음주측정기에 대고 숨을 불어넣는 음주측정 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