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1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03:20경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1차 음주측정 요구 때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고 부는 흉내만 내고 측정을 회피하다가, 같은 날 03:52경 2차 음주측정 요구에도 음주측정에 회피하였으며, 같은 날 04:10경 3차 음주측정 요구에도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D 작성부분

1. 음주측정요구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