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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0 2018고단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9. 03: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하나로 11 길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846-6에 있는 ‘ 누룩이 꽃피는 날’ 주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사건의 경위, 운전 거리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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