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25. 02:10 경 안산시 단원 구 와 동 소재 세 븐 일 레 븐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와 동 55-2 와 동 공원묘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등,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종 범죄 전력, 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간 시간적 간격,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 당시 정황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구금이 동거가족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