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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27 2017고단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9. 23:03 경 포항시 남구 상대동에 있는 또 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상대동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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