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3 2017고단2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9. 01:5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모현면에 있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 입구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회안대로 16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