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5.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8. 21:00 경 경기 가평군 북면 백 둔 로 133번 길 8 드림 펜 션 앞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북면 가화로 1347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종 처벌 전력 4회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