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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나7925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88,021,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4면 제19행 ‘O 주식회사와’를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와’로, 제5면 제3행 아래 표 중 목적물 동산 부분의 손해액 ‘108,520,114원’을 ‘107,491,336원’으로, 손해액 합계 ‘180,934,089원’을 ‘179,905,311원’으로 각 고친다.

나. 제7면 제5행 ‘다음과 같은 사정을’을 ‘다음과 같은 사정, 즉’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① 경기부천소방서의 조사 당시 피고 B가 진술한 내용과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날 식단에 ’동태찌게, 콩나물밥(김치볶음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I식당에서 이 사건 화재 발생일에 전기프라이팬과 가스레인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최초 목격자인 J는 I식당 내 중앙부위 배식대에서 불길이 솟는 것을 보고 화재신고를 했다고 진술 하였으며, 이 사건 화재가 식당의 배식대 주위에 집중된 점, ③ 경기부천소방서는 배식대 및 선반에 수납한 전기프라이팬과 미상의 가연물 간 접촉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한 점, ④ 경기부천오정경찰서는 정확한 화재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긴 했으나 배식대에서 화재가 연소 확산된 형태를 보인다는 이유로 배식대 주변을 발화부로 추정하였던 점, ⑤ I식당 관계자가 퇴근 후 약 10분 43초만에 화재가 확인된 점 등을’

다. 제7면 제17행 ‘3) 손해배상의 범위’를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18행부터 제8면 제1행까지를 모두 삭제한다. 라.

제8면 제12행 ‘피고 B도’를 '피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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