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8나2051707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제1항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표 제6행 끝 부분에 “)”를 추가하고, 아래에서 제4행 ‘분석겨로가’를 ‘분석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표 제3행의 “배출구에어”를 “배출구에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제2행의 “포함시키는”을 “포함시키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면 제2행의 “이에 대하여” 앞에 “1)”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2, 13행의 “피고가 별도의 성능보증약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피고가 별도의 성능 유보금 지급보증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4, 5행의 “않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피고의 선급금 지급보증 약관 제1조는 보증책임에 관하여 ‘피고는 C이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한 선금의 반환채무(반환사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함) 또는 원고에 대한 이행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계약이행보증 약관 제1조 역시 보증책임에 관하여 '피고는 C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