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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39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07:00경 자전거를 타고 서울 동대문구 C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왕산로 방향에서 약령시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에 자전거의 핸들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손 부분이 부딪쳐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마침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82세)의 정면을 피고인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은 피해자 상해의 정도를 다투었다.)

1. 증인 E(의사)의 증언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F의 진술서 기재

1. 진단서, 진료의뢰서, MRI판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상해 정도가 중하다.

자전거 사고이고, 피해자 나이가 많아 상해의 정도가 심한 점은 납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고를 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주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은 줄곧 자기 변명, 그리고 상해 정도를 다투는 데 급급했고, 이는 결국 고령의 피해자와 그를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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