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2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19:30경 업무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인도를 대구은행 3공단지점 방향에서 강병원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인도였으므로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거나 도로 갓길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진행하여 마침 강병원 방향에서 대구은행3공단지점 방향으로 인도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1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전거 왼쪽 핸들 부분으로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외근수사),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자전거 통행불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