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불법 출입국 행위
가.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불상의 방법으로 만든 타인 명의의 여권인 ‘C’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 2004. 9. 1.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던 중, 2010. 12. 28.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위 여권을 사용하여 캄보디아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다.
나.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불법체류 사실로 인해 2년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자 2011. 1.경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캄보디아 관용여권 브로커인 D(D, 2011. 12. 16. 출국)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D과 함께 일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사진과 850달러를 주고 약 한달 후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불법 캄보디아 관용여권을 건네받은 후 2011. 2. 27. 위 여권을 사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4회에 걸쳐 유효한 여권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다.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