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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8 2017고단2651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3.부터 2017. 5. 13.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E (F)'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G 은행계좌( 계좌번호 H)에서 각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최소 5,000원부터 최대 4,870,000원까지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 및 해외의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베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 받거나 베팅한 게임 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0회에 걸쳐 합계 1,510,785,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부터 2017. 3. 15.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E (F)'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I)에서 각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최소 30,000원부터 최대 5,000,000원까지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 및 해외의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베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 받거나 베팅한 게임 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84회에 걸쳐 합계 1,244,46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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