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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8고단1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2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 2017.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08:35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에 있는 본리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 서로 31에 있는 월성 자 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845』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7. 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E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F )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유한 회사 윤스 해피 톡 명의 계좌로 3만 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 및 해외의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베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 받거나 베팅한 게임 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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