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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7고정95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6.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각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최소 100,000원부터 최대 5,200,000원까지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 및 해외의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거나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3,21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들 사용 컴퓨터 자료분석), 내사보고(피의자들 사용 컴퓨터 6, 7번 PC 자료분석), 내사보고(피의자들 컴퓨터 분석 계좌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도박 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용한 도박사이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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