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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35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6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58』 서울 올림픽 기념 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1. 경부터 2013. 12. 13. 경까지 사이에는 서귀포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I 주점에서, 2014년 11월 중순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사이에는 서귀포시 J에 있는 K 호텔 2 층 사무실에서 대포 폰과 컴퓨터 등을 구비하고, 성명 불상의 도박사이트 제작자에게서 그가 제작한 L 라는 상호의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도 메인 M, N 등 )를 임대하여 개설한 다음 이를 관리하며 운영하는 방법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이지선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에게 그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골프 등 스포츠 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 승무 패’, ‘ 핸디캡’, ‘ 스페셜’ 등 다양한 베팅 방식으로 한 게임 당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게임 머니를 걸고 베팅하게 한 다음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건 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사이트 운영계좌 4개로 합계 690,911,610원의 도금을 입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하여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체육투표 진흥 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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