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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9 2017고단265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 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D (E)'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G)에서 각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923만 원까지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 및 해외의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베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 받거나 베팅한 게임 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합계 3억 2,7758 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계좌 이체 내역 (A), 각 도박사이트 캡 쳐 사진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8, 9)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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