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심신상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2. 3. 3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판단력 장애, 기억력 장애, 자제력 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6. 22:10경 서울 중랑구 C 놀이터 안에서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7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5. 말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이 운영하는 ‘G’에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막걸리와 과자를 사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업장 내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나가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이 씨발 년이 날 내 쫓아 이 개 같은 년이!” 라고 욕설을 하며 가게 입구에 앉아 계속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항의를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1. 21: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2세)가 운영하는 J에서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또 왔느냐며 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이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 왜 나만 못 오게 지랄하느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