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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66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8. 8. 16: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에 사는 피해자 C(여, 38세)의 집 대문 벨을 눌렀으나 그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집 대문을 발로 수회 차 강제로 열고 들어가 약 1시간에 걸쳐 그녀의 집 거실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8. 9. 15: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대문 벽에 부착해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태극기 오색깃발봉을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019고단4852』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8. 9.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편의점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머리를 편의점 유리벽에 수회 부딪치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422』 피고인은 피해자 G(여, 37세)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되어 본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2. 21:4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물으며 '같이 잠을 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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