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9 2013고정10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04:40경부터 같은 날 05:2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계산대에 엎드려 피해자에게 “편의점 주소가 뭐냐, 이름이 뭐냐, 카드를 긁어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모자를 벗어라.”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한편 출입문과 계산대 바로 앞에 드러누워 “나 A이다.”라고 큰소리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증거들 및 수용자 의무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 간질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