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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5 2018고단6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5: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옆 편도 2 차로를 영도 쪽에서 천마산 터널 공사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하려는 2 차선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변경한 과실로 2 차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73 세) 이 운전하는 F 마 티 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의 마 티 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G 스타 랙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E 운전의 마 티 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위 스타 랙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64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7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54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골목시장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E, H, I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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