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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3.21 2012구합22867
보조금반환등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 12월경부터 서울 송파구 B 1301동 103호에 위치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던 D가 2009. 11. 8.부터 2010. 2. 3.까지 해외에 체류하여 위 아동을 실제 보육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기간에 대한 보육료로 D의 아버지가 2009년 11월과 12월, 2010년 1월 3차례에 걸쳐 아이사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보육료 합계 957,5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2012. 2. 27. 원고에게『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3호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 957,500원의 반환을 명하고(이하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이라 한다), 법 제44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아동출석 허위정리)의 시정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2012. 3. 30. 원고가 다.

항과 같이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한 다음 그 문서를 피고 송파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별도로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고, 피고 송파구청장은 2012. 4. 2. 원고에게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평가인증취소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0년경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서울형 공인을 받았는데,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2012. 3. 14.경 원고가 다.

항과 같이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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