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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나45089
손해배상(국)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였고,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2012년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인증 유효기간을 2009. 4. 1.~2012. 3. 31.로 하여 보육기관 평가인증을 받았고, 2009. 4. 15.경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되었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및 공인 취소 등의 경과 1) 서울강서아동전문보호기관은 2012. 6. 22. ‘2012. 6. 12.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있던 원아가 홀로 시설 내에 남겨져 있었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 등 보육교사에 대하여 아동학대(방임) 판정을 하였다. 위 판정에 대하여는 재심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서울특별시 사례판정위원회는 2012. 8. 20. 다시 아동학대(방임) 판정을 하였다. 2) 피고는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위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2012. 6. 28. 원고 및 소속 보육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3 피고는 2012. 7. 12.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 요청을 하였는데, 요청 당시 공인 취소일자를 2012. 6. 22.로, 공인 취소사유를 평가인증기간만료 및 아동학대 판정으로 기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6. 27.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에 보육기관 평가인증 재인증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12. 7. 17.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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