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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545987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3,762,974원 및 그 중 271,596,519원에 대하여 2015. 6.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원고는 2014. 5. 14.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원금은 270,000,000원으로, 신용보증기간은 2014. 5. 14.부터 2015. 5. 1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4. 5. 23. 하나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5. 5. 13.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① 대위변제금, ②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부터 피고 회사가 대위변제금을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위약금, ④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라.

피고 B는 2014. 5. 1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그 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5. 6. 30.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하나은행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271,596,519원을 변제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채권보전비용 중 회수하지 못한 잔존 비용은 1,436,345원(= 1,466,545원 - 30,200원)이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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