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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1052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0.경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1년 후 900,000원으로 증액), 임대차기간 2015. 9. 9.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한 이후 나머지 5,000,000원을 2010.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4. 11.분 월 차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3. 4.경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 지체 및 4개월 연속 월 차임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인도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4. 11.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5. 3. 4.자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약정 월 차임인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보증금에 대한 이자 청구 부분 살피건대, 피고가 2013. 10. 30.까지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2015. 3.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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