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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6 2016나7043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가 2008. 5. 26. D(피고의 딸)과 제주시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8. 6. 15.부터 2011. 6. 14.까지,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연 1,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C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D이 2014. 6. 14.까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였다. 2) C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게 되자, 피고가 2014. 6. 10.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6. 15.부터 2019. 6. 14.까지,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연 1,000만 원(임대차계약서에는 차임이 1,1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50만 원은 주거용 부분에 대한 차임이다)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이후 원고가 2015. 11. 25.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관계를 승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차임 연 1,150만 원은 주변 건물의 차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증액된 차임과 피고가 이미 지급한 차임의 차액 1,04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전문 .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증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해 차임이 상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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