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부천오정경찰서에서 호신용으로 분사기(총기명칭 : k-9, 제조번호 : B)를, 정상적으로 허가증(C)을 통해 받은 자이다.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2. 14:16경 부천시 D아파트 E호 내에서 F와 말다툼하던 중 순간 화가 나서 F의 얼굴을 향해 분사기를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용도 외 정당한 사유 없이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총포 상세내역 확인) 및 총포상세보기
1. 현장사진, 총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으로 뇌경색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분사기를 반납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람의 얼굴을 향해 분사기를 발사한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 상대방이 공격적인 행동을 한 바도 없으며, 피해 상대방은 피고인이 3회 분사기를 발사했고, 분사기의 가스로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웠고, 경찰이 출동하여 응급실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