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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7 2019고정448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부천오정경찰서에서 호신용으로 분사기(총기명칭 : k-9, 제조번호 : B)를, 정상적으로 허가증(C)을 통해 받은 자이다.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2. 14:16경 부천시 D아파트 E호 내에서 F와 말다툼하던 중 순간 화가 나서 F의 얼굴을 향해 분사기를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용도 외 정당한 사유 없이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총포 상세내역 확인) 및 총포상세보기

1. 현장사진, 총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으로 뇌경색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분사기를 반납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람의 얼굴을 향해 분사기를 발사한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 상대방이 공격적인 행동을 한 바도 없으며, 피해 상대방은 피고인이 3회 분사기를 발사했고, 분사기의 가스로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웠고, 경찰이 출동하여 응급실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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