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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24 2018고단187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2018. 8.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9. 하순 19:0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온돌찜질기를 들고 와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던지려다가 찜질기 안에 들어 있던 온돌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떨어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4. 20:1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을 거면 이혼하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 침대 옆 화장대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집어 들고 거실로 나와 바닥에 1회 발포하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눈깔 병신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하며 다른 손에 들고 있던 가스분사기를 피해자의 이마와 왼쪽 얼굴에 직접 대고 2회 발포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1. 30. 평택경찰서장으로부터 호신용으로 가스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이다.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가스분사기를 사용하여 허가받은 용도 외에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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