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13. 1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5세)가 피고인의 여자문제를 따지며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길이 17cm)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3. 8. 22. 대구달서경찰서에서 위 가스분사기를 호신용으로 소지하도록 허가받았다.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가 계속하여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자 위 가스분사기를 승용차 밖을 향하여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분사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총기 및 허가정보, 분사기 촬영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