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1. 22. 17:0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377-36에 있는 연천의료원 306호 병실에서, 피고인의 처 C에 대한 보험 보상 건을 피고인과 상의하기 위해 그곳을 방문한 손해사정사인 피해자 D(36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C에게 지급될 보험금이 100만 원 정도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호신용 분사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겨누면서 “내가 화가 나면 쏠 수도 있다. 똑바로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죽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최루성 스프레이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호신용으로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호신용 분사기로 D를 협박하는 데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할 의사로 호신용 스프레이(수사기록 제53쪽 상단)를 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폭행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증인 D는 2012. 11. 22.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보이자, 자신이 “뭐에요 그게 그거 고추에다 뿌리는 칙칙이 아니에요 ”라고 물었고,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