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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정110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5. 6. 4.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40평 면적에 방 8개, 침대 1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5만 원의 기본요금을 받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이나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몸을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참고자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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