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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9 2019고단4085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9. 10. 8.경까지 부천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8개의 객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3만 원 내지 6만 원을 받고 전신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 등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2019. 8.경부터 2019. 10. 8.경까지 위 C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을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이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할 수 있는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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