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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6 2012고정489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에게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2. 7. 23. 14:30경 위 ‘C마사지’에서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안마비 명목으로 3만원을 받고, 어깨, 등, 발을 비롯하여 전신을 누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6. 9.경 부터 2012. 7.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월 150만원의 매상을 올려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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