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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8 2019고단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21:20경 경기 시흥시 B건물, 2층에 있는 C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D(여, 18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여러 차례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피해자 자료 제출 관련) 및 해당 첨부 자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고 난 직후 곧바로 모친과 음식점 점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곧이어 경찰에 신고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 당시 현장에는 다른 종업원들과 CCTV가 있었고, 피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피해자가 범행 전후 일어났던 일의 순서에 관하여 일부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여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를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를 위하여 음식점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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